저작권·정책 · · 8분 읽기
쇼츠 저작권 생존 가이드 — "출처 밝히면 된다"는 말이 채널을 지운다
쇼츠 저작권의 모든 것. Content ID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경고의 차이, 3번 경고 채널 삭제, 2026년 9월 바뀐 1분 넘는 쇼츠 규칙, 한국 저작권법 인용·공정이용, 방송·영화·게임 클립, 폰트, 초상권, 허락 요청 문구와 업로드 전 체크리스트.
Shorts Zone 편집팀
채널이 사라지는 가장 빠른 길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저작권이다. 경고 세 번이면 채널이 지워지고, 그 채널에 딸린 다른 채널까지 같이 간다. 그런데 크리에이터 사이에 도는 저작권 상식의 절반은 틀렸다. "출처 밝히면 된다", "10초 이하면 된다", "수익 창출 안 하면 된다". 셋 다 법에 없는 말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거친다.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경고는 완전히 다르다
YouTube에서 저작권 문제는 두 갈래로 온다. 이 둘을 헷갈리면 대응이 전부 틀린다.
| 구분 | Content ID 소유권 주장 | 저작권 경고(삭제 요청) |
|---|---|---|
| 누가 거나 | 권리자가 등록한 자동 대조 시스템 | 권리자가 직접 낸 법적 삭제 요청 |
| 영상은 | 권리자 정책에 따라 수익 이전, 추적, 특정 국가 차단 | 삭제된다 |
| 채널에는 | 보통 경고가 아니다 | 경고 1회가 쌓인다 |
| 풀리는 법 | 문제 부분 제거·교체, 근거 있을 때 이의 제기 | 90일 경과 + 저작권 학교, 철회 요청, 반론 통지 |
YouTube 고객센터에 따르면 저작권 경고는 저작권 학교를 마치고 90일이 지나면 만료된다. 90일 안에 경고가 3번 쌓이면 계정과 연결된 채널이 삭제 대상이 되고, 새 채널도 만들 수 없다. 권리자가 "예약된 삭제"로 요청한 경우에는 7일 안에 직접 지우면 경고를 피할 수 있다.
쇼츠만의 규칙 두 가지
1분 넘는 쇼츠와 소유권 주장. 쇼츠 길이가 3분까지 늘어난 뒤로, 1분이 넘는 쇼츠에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걸리면 권리자 정책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차단됐다. 이 규칙은 2026년 9월 24일에 바뀌었다. 이제 새로 올리는 1~3분 쇼츠는 소유권 주장이 있어도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고 재생될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차단된 쇼츠는 여전히 수익 대상이 아니다.
쇼츠 음원. YouTube 앱 안의 쇼츠 오디오로 고른 곡은 3분짜리 쇼츠에서 대부분 90초까지 쓸 수 있고, 곡에 따라 60초나 30초로 제한된다. YouTube 오디오 보관함의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은 소유권 주장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음원 사이트에서 받은 곡을 편집 프로그램에서 영상에 굽는 것은 이 허용과 무관하다. 권리자가 막으면 막힌다.
한국 저작권법: 인용과 공정이용
YouTube 규칙과 별개로, 한국에서 영상을 쓰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크리에이터가 기댈 조항은 두 개다.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판단할 때 보는 것은 네 가지다.
- 이용의 목적과 성격(비평·교육인가, 원작을 그대로 즐기게 하는가)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원저작물의 현재·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흔한 착각 세 가지가 무너진다.
- "출처를 밝히면 된다": 출처 표시는 인용할 때 지킬 의무 중 하나일 뿐, 허락을 대신하지 않는다. 출처를 적어도 침해는 침해다.
- "10초, 30초 이하면 된다": 법에 초 단위 기준은 없다. 3초라도 그 영상의 가장 중요한 장면(결정적 골, 드라마의 반전)이라면 비중과 중요성에서 불리하다.
- "수익 창출을 안 하면 된다": 비영리는 첫 번째 요소에서 조금 유리할 뿐이다. 원작을 대신 보게 만든다면 네 번째 요소에서 진다.
장르별로 보면
방송·드라마·예능·스포츠
방송사와 스포츠 중계권자는 Content ID를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권리자에 속한다. 짤을 이어 붙인 쇼츠는 거의 확실하게 걸린다. YouTube 정책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장면을 서사 없이 이어 붙인 클립"을 재사용 콘텐츠의 예로 들어 수익화에서 뺀다. 이 장르를 하고 싶다면 방송사가 공식으로 허용하는 방식(공식 클립 공유, 제휴)을 찾거나, 화면 대신 내 얼굴과 내 분석을 주인공으로 만든다.
영화
예고편 몇 초를 근거로 한 리뷰와, 영화의 핵심 장면을 이어 붙여 줄거리를 전부 들려주는 요약 영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이다. 후자는 원작을 볼 이유를 대신 채워 주기 때문에 네 번째 요소(시장 영향)에서 가장 불리하다. 리뷰를 한다면 영화사가 배포한 공식 스틸·예고편 범위 안에서, 내 비평을 중심에 둔다.
게임
게임 영상은 게임사마다 정책이 따로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법적 고지(Legal Jibber Jabber)에서 정책을 지키는 선에서 게임 영상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것을 허용하고, 닌텐도는 게임 콘텐츠 가이드라인에서 창작적 기여나 해설이 들어간 영상을 허용하고 단순 복제는 막는다. 즐겨 다루는 게임이 있다면 그 게임사의 크리에이터 정책 페이지를 한 번은 끝까지 읽는다. 게임 속 라이선스 음악은 게임사가 허용해도 음원 권리자가 따로 걸 수 있다.
남의 쇼츠·스트리머 클립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자르는 클리핑은 허락이 전부다.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 경고와, YouTube 수익화 제외와, 인스타그램 추천 제외가 한꺼번에 온다. 허락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긴다(아래 요청 문구).
음악 말고도 걸리는 것들
폰트
무료 폰트도 "무료"의 범위가 제각각이다. 인쇄물은 되는데 영상은 안 되는 폰트, 개인 사용만 되는 폰트, 로고로 쓰면 안 되는 폰트가 있다. 자막과 썸네일에 쓰는 폰트는 라이선스 문서에서 영상 사용과 상업적 사용이 둘 다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 둔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거리에서 찍은 사람, 가게 손님, 촬영에 걸린 행인도 초상권이 있다.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영상의 중심이면 동의를 받거나 흐리게 처리한다. 유명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를 내 영업(광고, 상품 홍보)에 무단으로 쓰는 것은 2022년 6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 조항에 걸릴 수 있다. 유명인 얼굴을 썸네일에 박아 광고처럼 쓰는 쇼츠가 대표적이다.
AI로 만들거나 바꾼 장면
YouTube는 실제처럼 보이는 합성·변형 콘텐츠(실존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든 영상, 실제 장소의 가짜 사건 등)를 올릴 때 업로드 화면에서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표시를 하도록 요구한다. 광고라면 공정거래위원회도 2026년 6월부터 AI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추천·보증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했다.
허락받는 법: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요청 문구
클립을 쓰고 싶은 원작자에게 보낸다. 답장은 캡처해서 영상별 폴더에 보관한다.
안녕하세요, ○○ 채널을 운영하는 △△입니다. ○○님의 영상 「제목」(링크)의 03:12~03:58 구간을 세로 쇼츠로 편집해 제 채널(링크)에 올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쇼츠에는 원본 링크와 채널명을 표기하고, 제 해설 자막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수익 창출이 켜진 채널입니다. 사용 범위: YouTube 쇼츠, Instagram 릴스, TikTok / 기간: 게시일로부터 무기한(또는 ○개월) 허락해 주신다면 이 메일에 "허락합니다"라고 답장 부탁드립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내리겠습니다.
요청 문구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어느 구간을, 어디에, 얼마나 오래, 수익 창출 여부까지 적는 것이다. "써도 돼요?" "네"는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업로드 전 체크리스트
- 영상의 모든 장면을 내가 찍었거나, 쓸 권리를 기록으로 갖고 있다
- 음악은 앱 안 음원이거나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이거나 라이선스를 샀다
- 남의 영상 클립은 허락을 받았고, 답장을 캡처해 두었다
- 비평·해설이 영상의 주인공이고, 원작의 결정적 장면을 통째로 옮기지 않았다
- 자막·썸네일 폰트가 영상·상업적 사용을 허용한다
- 알아볼 수 있는 일반인 얼굴은 동의를 받았거나 흐리게 했다
- 유명인 얼굴·이름을 광고처럼 쓰지 않았다
- 실제처럼 보이는 AI 합성 장면이 있으면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를 표시했다
- 협찬이면 "유료 프로모션 포함"과 화면 표시를 했다
긴 영상에서 쇼츠를 잘라 내는 경우라면 원본 자체가 내 영상이어야 가장 안전하다. 내가 찍은 팟캐스트, 강의, 인터뷰에서 뽑은 쇼츠는 권리 걱정 없이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자주 묻는 질문
쇼츠에 노래 몇 초까지 써도 되나요?
한국 저작권법에는 초 단위 기준이 없다. YouTube 앱 안의 쇼츠 오디오로 고른 곡은 3분짜리 쇼츠에서 대부분 90초까지(곡에 따라 60초나 30초) 쓸 수 있고, 오디오 보관함의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은 소유권 주장을 받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받은 곡을 영상에 구워 올리는 건 이 허용과 무관하다.
저작권 경고는 언제 사라지나요?
저작권 학교를 마치고 90일이 지나면 만료된다. 권리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거나, 삭제가 잘못됐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때 반론 통지를 낼 수도 있다. 90일 안에 경고가 3번 쌓이면 채널이 삭제 대상이 된다.
출처를 표기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아니다. 출처 표시는 인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일 뿐, 권리자의 허락을 대신하지 않는다. 인용과 공정이용은 이용 목적,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원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걸리면 채널에 불이익이 있나요?
소유권 주장은 보통 저작권 경고가 아니다. 권리자 정책에 따라 그 영상의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거나, 특정 국가에서 차단된다. 다만 근거 없이 이의를 제기해 권리자가 정식 삭제 요청으로 바꾸면 경고가 될 수 있다.
1분 넘는 쇼츠가 저작권 때문에 차단됐어요.
2026년 9월 24일부터 새로 올리는 1~3분 쇼츠는 소유권 주장이 있어도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바뀌었다. 그 전에 올려 차단된 쇼츠는 문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근거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해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채널의 인기 쇼츠 열 편을 위 체크리스트에 대 본다. 한 줄이라도 걸리는 영상이 있다면, 경고가 오기 전에 직접 고치거나 내리는 게 가장 싸다.